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작성자

카테고리: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일정 조건에서 수당으로 환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적용 사업장 범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며, 부여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1년차는 15일로 시작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9년차 19일
11년차 20일
13년차 21일
15년차 22일
17년차 23일
19년차 24일
21년차 이상 25일(한도)

표에 없는 근속연수, 예를 들어 4년차나 6년차는 직전 가산 시점의 일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산은 홀수 근속연수마다 1일씩 이뤄지고, 21년차에서 25일 한도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와 소멸

발생한 연차를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멸·이월이 문제되는 대표 사례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거나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든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볼 수 있어 소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사용을 특정 시점으로 이월해 쓰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정 의무가 아닌 개별 합의 사항이므로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식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져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외에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급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도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되나요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사용자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21년차에 25일 한도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2일.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콘텐츠 운영 원칙에 따라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