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는 신차 기준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검사 주기와 수수료, 사이버검사소 예약 방법,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원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 주기 — 신차는 5년, 그다음부터 2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2024년 12월 17일 개정).
인터넷에는 “신차 최초 4년”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현행 법령 원문 기준은 5년입니다. 내 차의 검사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등록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관리권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것으로, 광주·대전·울산·김해·용인·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화성 등이 시행 지역에 포함됩니다.
내 차가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검사 안내 통지 또는 사이버검사소 예약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검사 가능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대칭이 아닙니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여유 있게 만료 두세 달 전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와 검사소를 고르기 쉽습니다.
수수료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다릅니다
| 구분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부하)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금액(부가세 포함)입니다. 장애인은 30~5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예약 방법 —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공단 검사소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합니다. 차종 선택, 약관 동의, 검사소·날짜 선택, 결제, 완료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함께 다가왔다면 운전면허 갱신 가이드를, 해외 운전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 최대 60만원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지자체의 검사 명령과 운행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예약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차를 샀는데 첫 검사는 언제 받나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받습니다.
검사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예약을 진행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 지금 받아도 되나요?
만료 후 31일까지는 검사 가능 기간이지만 지연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지므로 바로 예약하세요.
공식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확인일: 2026년 8월 6일. 검사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원문,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안내, 과태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경형 차종 수수료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검사 대상·기간은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콘텐츠 운영 원칙에 따라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