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82,560원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결근 없이 출근)
이 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을 채우는 근로자는 1일분(8시간)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과 비교한 비율만큼 8시간에 곱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간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 1주 소정근로시간 | 계산식 | 주휴수당(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
| 15시간 | (15÷40)×8×10,320 | 30,960원 |
| 20시간 | (20÷40)×8×10,320 | 41,280원 |
| 40시간 | 8×10,320 | 82,560원 |
15시간은 40시간의 37.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82,560원의 37.5%인 30,960원이 됩니다.
20시간은 40시간의 50%이므로 82,560원의 절반인 41,280원이 됩니다.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과 비교한 비율만 알면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 —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인한 미지급은 결근이 발생한 그 주에만 한정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정액으로 받는 근로자는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환산 기준 자체가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매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추가로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월급 산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응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는 정상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2일.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