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정규직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조건을 채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대상입니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을 단계별로 풀어보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 그 기간의 총 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 1단계 — 1일 평균임금 산출: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 2단계 — 30일분 산출: 97,826원 × 30일 = 약 2,934,780원
- 3단계 — 재직일수 반영: 근속 1년(365일)이면 (365÷365)=1이 되어 2단계 값이 그대로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 항목 | 값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 |
| 해당 기간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1년 근무 시 퇴직금(약) | 약 293만원 |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만큼 곱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근무 시 730일÷365=2를 곱해 대략 2배 수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근속기간과 재직 중 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 법정 퇴직금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법정 퇴직금 계산식 결과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가입 유형은 인사부서나 퇴직연금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정 퇴직금 방식인지 확인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근무일수를 스스로도 기록해두기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가 이미 있는지, 없다면 미리 개설해두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임을 인사부서와 확인해두기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받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회사 인사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2일. 개별 사안의 퇴직금 산정과 세금(퇴직소득세) 관련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