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양가족 기준과 연령·등재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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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기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할 때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관계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선택의 기본 원칙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은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청약홈 부양가족 인원 선택 항목

구분 기준 선택 인원
배우자 배우자 있음 또는 배우자 없음 해당 항목 선택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0명~6명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0명~6명 이상
미혼 직계비속 동일 등본에 등재,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0명~6명 이상

직계존속: 3년 등재와 세대주 요건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조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홈의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인 직계존속, 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을 한 직계존속,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한 직계존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미혼 여부와 연령별 등재기간

직계비속은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포함하며 미혼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동일 등본에 등재된 미혼 직계비속을 확인합니다.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비속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 체류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청약홈에서 인원 항목을 고르는 방법

청약가점계산기의 부양가족 항목에서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유무를 먼저 선택한 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미혼 직계비속의 인원을 각각 선택합니다. 직계존속은 3년 등재,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등재 기준을 확인한 뒤 인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홈은 가점항목을 선택하기 전에 적용기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선택한 가점항목의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함께 확인할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가점이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정기간은 이전 인정기간과 합산해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 구성과 주민등록표 등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계존속의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여부와 세대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직계비속의 미혼 여부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상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소유, 해외 체류, 외국인 여부 등 인정 제외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과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 청약신청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청약홈의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을 제외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언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미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부모·조부모는 몇 년 이상 등재돼야 하나요?

청약신청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등재돼야 합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