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과세표준 등에 따라 세율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기본세율, 주요 자산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신고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세율 또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70% 세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등은 자산 구분과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국외 주식등은 중소기업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로 구분됩니다. 파생상품등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10% 세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외 주식등 및 파생상품 세율
| 구분 | 세율 |
|---|---|
| 국외 주식등 중소기업 주식등 | 10% |
| 국외 주식등 그 밖의 주식등 | 20% |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 누진세율(6~45%) |
| 파생상품등(2018.4.1. 이후 양도분) | 10%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에는 토지·건물·주택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예시
| 보유기간 | 토지·건물·주택 | 1세대 1주택 |
|---|---|---|
| 3년 이상 | 6% | 24% |
| 5년 이상 | 10% | 40% |
| 10년 이상 | 20% | 80% |
| 15년 이상 | 30% | – |
| 20년 이상 | – | 80% |
국세청 자료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하는 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특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토지·건물 등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토지·건물 등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주식·출자지분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출자지분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전 확인할 항목
- 양도한 자산의 종류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이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예정신고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