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확인 전 알아둘 전세보증 기준과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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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인할 때는 보증금액, 계약기간, 대항력·우선변제권,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의 주요 신청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어떤 상품인가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과 가입은 취급은행에서 진행하며, 보증상담, 보증신청 및 약관 배부,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료 수납과 보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핵심 기준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이용 예정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7억원 이하이며,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신청은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에 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하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에도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세대의 전입이 있으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위반건축물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분등기된 주택에서 해당 세대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보증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전세지킴보증의 주요 한도 기준

구분 기준
지역별 보증한도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
단독·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60% 이내를 동시에 충족
단독·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90%를 뜻합니다. 선순위채권 총액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입니다. 다만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유형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테크 또는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매매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정해진 순서로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은 취급은행에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시세는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우스머치 시세와 KB AI시세는 참고용 시세이며 주택가격 산정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료와 반환 청구

보증료율은 연 0.04%에서 0.18%까지이며, LTV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잔액에 보증료율과 임대차계약기간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공사 양도가 요구됩니다.

보증금은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이사 시점에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자금보증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권과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총액을 비교합니다.
  •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이용 시에는 전월세 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이 가능해도 가입이 확정되나요?

신청가능여부 확인 화면에서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전세자금보증 심사결과, 개인신용, 목적물정보 등에 따라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