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은 이제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갱신 주기와 수수료, 온라인 신청 조건을 도로교통공단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기간 — 생일 전후 각 6개월
운전면허 갱신은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면허증 앞면에 적힌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이 남았는지 헷갈린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본인 면허의 갱신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 — 나이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갱신 주기 |
|---|---|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 1종·2종 모두 10년 |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 1종 7년, 2종 9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2종이면서 70세 미만이라면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국문·영문) | 모바일 IC 면허증 |
|---|---|---|
| 1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1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들며 검사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모바일 IC 면허증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면허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의 활용처는 모바일 신분증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신청 방법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이 필요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운전 계획이 있다면 갱신할 때 영문 면허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가별 인정 여부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20만원 이하).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70세 이상은 3만원)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지났는데 갱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므로, 생일 후 6개월까지는 정상 갱신 기간입니다.
사진 없이 갱신할 수 있나요?
면허증에 들어갈 6개월 이내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시험장 내 사진 촬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되나요?
2종 갱신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면허증을 수령만 하면 됩니다. 1종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에만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6일. 갱신 주기·수수료·과태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콘텐츠 운영 원칙에 따라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