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복수여권 수수료는 10년 26면 4만9,000원, 58면 5만2,000원이며 온라인 신청 후에도 수령할 때는 지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여권을 만들거나 분실·훼손·로마자 성명 변경 사유라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의 핵심 조건은 과거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상황 | 온라인 가능 여부 | 신청 방법 |
|---|---|---|
| 전자여권 재발급 | 가능 |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
| 생애 최초 여권 | 불가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 분실·훼손 재발급 | 불가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 로마자 성명 변경 | 불가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 잔여기간 재발급 | 불가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 미성년자 재발급 | 조건부 가능 | 법정대리인이 정부24 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후견인 자격을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습 분실자, 행정제재 대상자,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와 긴급여권 신청자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메뉴가 보이더라도 신청 단계에서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6 여권 재발급 수수료
성인은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으로 발급되며 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26면과 58면의 가격 차이는 3,000원이므로 해외 출국이 많지 않다면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
| 대상 | 유효기간 | 26면 | 58면 |
|---|---|---|---|
| 18세 이상 | 10년 | 49,000원 | 52,000원 |
| 8세 이상 미성년자 | 5년 | 41,000원 | 44,000원 |
| 8세 미만 | 5년 | 32,000원 | 35,000원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이며 수수료는 1만7,000원입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은 2만7,000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 정보와 기존 여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영문 성명이 기존 여권과 같은지 반드시 대조합니다.
- 여권 종류와 면수를 선택합니다. 성인은 10년 복수여권의 26면 또는 58면을 고릅니다.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사진이 자동 검사를 통과해도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뒤에는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의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 안내를 받으면 직접 방문합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수령 기관은 온라인 여권 수령이 가능한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가운데 선택합니다. 모든 출장소가 온라인 신청 여권을 교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
온라인 신청이 반려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과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용했던 오래된 사진을 다시 제출하면 발급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온라인 제출 기준 |
|---|---|
| 파일 형식 | JPG 또는 JPEG |
| 파일 용량 | 500KB 이하 |
| 권장 크기 | 가로 413×세로 531픽셀 |
| 허용 범위 |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
| 촬영 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배경 | 균일한 흰색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입을 다문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사진을 3.5×4.5cm로 인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는 3.2~3.6cm가 적절합니다.
- 사진 필터와 피부·윤곽 보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AI로 얼굴을 편집하거나 배경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 흰색이 아닌 배경을 프로그램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 안경 빛 반사, 컬러렌즈, 서클렌즈를 피합니다.
- 치아가 보이는 미소나 고개를 기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저해상도 사진을 확대하거나 메신저로 압축된 파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도 규격만 충족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카는 얼굴이 왜곡되기 쉽고 배경 제거·자동 보정 기능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지연을 피하려면 여권용 원본 파일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기간과 수령 준비물
정부24에 표시된 일반여권의 법정 처리기간은 총 8일입니다. 6일 이상으로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계산하므로 달력상으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량이 몰리는 휴가철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교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출국일에 맞춰 역산하지 말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성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입국에 필요한 여권 잔여기간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목적지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 여권을 신청한 뒤에도 수령 전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할 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 우편배송 방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수령 기관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 근처나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까지 확인한 후 실제 방문하기 편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진이 반려되면 수수료가 자동 환급되나요?
접수·심사 상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일이 6개월을 넘긴 사진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되고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진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정부24에서 재발급할 수 있나요?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여권사진을 준비하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국 예정 국가가 요구하는 여권 잔여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진이 6개월 이내 촬영본인지 확인합니다.
- 파일 용량과 픽셀 규격을 확인합니다.
- 영문 성명을 기존 여권과 대조합니다.
- 실제로 방문 가능한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 수령할 때 기존 여권 또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의 여권 발급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령 기관 운영시간과 실제 처리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과 해당 기관 안내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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