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와 손실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별로 한도가 다르고, 10년간 누계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등 증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증여자 | 공제한도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기타 | 없음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액, 증여재산가산액 등을 반영한 뒤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고려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항목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기준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식
-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액계산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매년 새로 적용되나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