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발급과 보는 법 — 계약 전 3분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과 보는 법 계약 전 3분 확인 안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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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떼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소 또는 소유자 정보로 검색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열람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2. 주소 또는 소유자명으로 대상 부동산 검색
  3.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4. 표제부·갑구·을구 순서로 내용 확인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이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확인 내용
표제부 부동산 표시 — 소재지, 면적 등 기본 정보
갑구 소유권과 그 변동 사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포함
을구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갑구에서 실제로 봐야 하는 것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갑구 하단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이미 법적 분쟁이나 채권 문제가 걸려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최근 여러 번 반복된 경우도 주의가 필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실제로 봐야 하는 것

을구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여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나 보증금 대비 지나치게 크다면, 계약 전 임대인에게 대출 상환 계획이나 근저당 해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 포인트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2.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
  3.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은 확인 수단 중 하나이며,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당일에도 다시 열람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로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반의 절차는 이사 준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고, 발급은 출력 가능한 문서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계약 시에는 발급본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전한가요?

등기부등본은 현재까지 등기된 권리관계만 보여줍니다. 확인 시점 이후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직전과 잔금일 재열람이 권장됩니다.

갑구와 을구 중 어느 쪽을 더 먼저 봐야 하나요?

먼저 갑구에서 소유자 일치 여부와 압류·가압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 부담을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6일. 수수료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콘텐츠 운영 원칙에 따라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