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실제로 새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지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8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므로 접수 후 처리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핵심 기준부터 확인하기
| 항목 | 기준 | 기한·비용 | 주의사항 |
|---|---|---|---|
| 신고 기한 | 실제 전입한 날 | 14일 이내 | 계약일 기준이 아님 |
| 온라인 비용 | 정부24 신청 | 수수료 없음 | 본인만 신청 가능 |
| 처리 시간 | 정상 접수 | 근무시간 내 3시간 | 휴일 접수는 처리 지연 가능 |
| 세대주 확인 | 확인이 필요한 신청 | 8일 이내 | 미확인 시 자동 취소 |
14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나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새 주소로 변경되며 이전 주소지에서 별도의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과 준비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정부24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고할 본인이 직접 인증해야 합니다.
- 정부24 본인 인증에 사용할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 이사한 주소의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 함께 전입하는 세대원의 인적사항
- 새 주소지 세대주 이름과 연락 가능한 수단
-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이라면 건물명·층·호수 정보
정부24 안내상 전입신고의 기본 수수료는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전입신고의 공통 필수 첨부서류로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 담당 기관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신청 순서
-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찾습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입력합니다.
- 이사 전 주소를 조회하고 전출할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 새 주소와 상세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기존 세대에 들어갈지 새로운 세대를 만들지 선택합니다.
- 함께 전입하는 사람과 새 주소지 세대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 민원 신청 후 정부24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민원의 공식 처리기간은 즉시, 즉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신청했거나 세대주 확인·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본을 발급하기 전에 처리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
기존 세대가 있는 주소로 일부 세대원만 전입하는 등 신청 화면에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되면 새 주소지 세대주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입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새 주소지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세대주가 온라인 확인을 하기 어렵거나 관계 설정을 잘못 선택했다면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국내 입국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해야 하거나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유형 | 기본 준비물 | 추가 준비물 |
|---|---|---|
| 본인 신고 | 신고인 신분증 | 전입자 신분증 |
| 가족 신고 | 신고인 신분증 | 배우자·직계혈족은 일부 생략 가능 |
| 대리 신고 | 양쪽 신분증 | 위임장 |
| 재외국민·해외체류자 | 신분증 | 체류·입국 확인자료 |
방문 신고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와 전입자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전입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라면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일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신고를 더 미루기보다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에 전입하는 허위 신고는 단순한 지연 신고와 다릅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만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절차 | 기준 시점 | 기한 | 핵심 결과 |
|---|---|---|---|
| 전입신고 | 실제 이사일 | 14일 이내 | 주민등록 주소 변경 |
| 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일 | 30일 이내 | 대상 계약 신고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 | 가급적 즉시 | 보증금 보호요건 보완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고 확정일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주요 신고 대상이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 등이 적용 지역입니다. 계약 조건과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소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챙기면 좋은 항목
-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새 주소와 세대 구성이 맞는지 확인
-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청
- 은행·카드·보험·통신사의 주소 정보 변경
- 자동차등록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대상 여부 확인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전입신고서에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기존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에는 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동안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우편물 종류와 신청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전에 주소만 먼저 이전하는 방식은 피하고, 입주한 뒤 사실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정부24가 안내하는 일반 전입신고 기본요건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정확한 상세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바로 등본에 반영되나요?
신청 버튼을 누른 시점과 처리 완료 시점은 다릅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이 공식 처리 기준이지만 세대주 확인이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24 신청 내역에서 완료 상태를 확인한 뒤 등본을 발급하세요.
세대주가 8일 안에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신청은 자동 취소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입신고가 끝나면 확정일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는지, 아니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정부24 (언급일 2026-10-02)
- 행정안전부 정부24 (언급일 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언급일 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언급일 2026-10-02)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언급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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