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행정안전부·위택스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중에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시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갑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관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의 1/2 +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전액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의 나머지 1/2 + 토지분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리므로 미리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가 기본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웹사이트와 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 외에도 은행 CD/ATM 기기, 신용카드 자동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모바일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부과 내역이 조회됩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 자산 관리 전반은 직장인 돈 관리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00만원이면 1차로 250만원, 2차로 50만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고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내 재산세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고지서의 과세 대상 주소와 소유 지분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유 관계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에 안내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가 왜 두 번 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6월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그해 고지서는 이전 소유자(매도인)에게 발송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밀린 세액은 위택스에서 그대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5일. 납부 기간·분납 기준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위택스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세액과 고지 내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콘텐츠 운영 원칙에 따라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