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
2차 가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 가능한 마지막 구간입니다.
| 절차 | 기간 | 할 일 |
|---|---|---|
| 가입 신청 | 10월 7일~16일 |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 |
| 가입 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소득·가구·우대형 요건 확인 |
| 계좌 개설 | 11월 16일~27일 | 승인받은 기관에서 계좌 개설 |
신청만 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를 받은 뒤 11월 27일까지 계좌 개설과 첫 납입을 마쳐야 하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조건
이번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인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도 병역 기간을 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소득·매출 | 가구소득 | 정부기여금 |
|---|---|---|---|
| 기여금 미지급 | 총급여 6,000만~7,500만원 |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가입자가 일반형과 우대형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와 국세청 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월 50만원 납입하면 얼마를 받나
| 유형 | 원금 | 정부기여금 | 예상 만기금액 |
|---|---|---|---|
| 일반형·연 7% | 1,800만원 | 108만원 | 약 2,110만원 |
| 일반형·연 8% | 1,800만원 | 108만원 | 약 2,138만원 |
| 우대형·연 7% | 1,800만원 | 216만원 | 약 2,227만원 |
| 우대형·연 8% | 1,800만원 | 216만원 | 약 2,255만원 |
위 금액은 매월 50만원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해당 금리와 우대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연 19.4% 수준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표시금리가 14.4% 또는 19.4%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5%이고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 7~8%이므로, 급여이체·카드 이용·자동이체처럼 자신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5단계
-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나이, 2025년 소득, 가구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점검합니다. 소상공인은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을 신청합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 또는 우정사업본부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최대금리보다 달성 가능한 우대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알림톡이나 문자로 가구소득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면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합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심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일반형·우대형 여부도 함께 안내됩니다. 신청 내용과 가심사 결과가 다르면 안내된 기간 안에 확인하거나 소명해야 합니다.
-
11월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도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 납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개설 후 자동이체를 설정하되 월 생활비에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순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한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완료합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월 납입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최대금리만 보고 은행을 정하지 마세요. 우대금리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실제 적용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확인하세요. 우대형 재직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직은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
월 50만원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줄이려면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일 기준 만 34세여야 하나요?
이번 모집은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일부터 27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월 50만원을 매달 넣어야 하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가입되나요?
신청 뒤 소득·가구·연령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예산 범위를 넘을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도 되나요?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절차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심사, 계좌 개설을 먼저 마친 뒤 안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