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홈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이라면 마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대상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95% |
| 지급 기한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한 추가 신청 절차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접속 지연이나 입력 오류를 고려해 미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후 지급 기준액은 95만원입니다. 다만 재산 구간에 따른 감액이나 체납액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먼저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감액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장려금은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분양권 등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이나 다른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기준에 따라 평가된 재산가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 | 적용 기준 |
|---|---|
| 1억7천만원 미만 | 소득 등에 따라 산정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신청 대상 제외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이나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국적 요건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됩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신청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중복 접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청 방법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입력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제공되는 안내일 뿐이며, 안내문 수령 자체가 지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신청
신청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다면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환급계좌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평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일과 진행 상태 확인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점과 심사에 필요한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개인별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안내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표시된 산정액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1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리거나 본인인증·계좌 입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은 330만원이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최대액 해당 여부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누락됐다면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하나요?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어도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기준과 적용 범위
작성: widepick lab · 공개된 국세청 안내를 절차와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산정액·지급일은 홈택스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2026년 기한 후 신청 마감, 5% 감액,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핵심은 12월 1일 마감, 산정액 5% 감액, 소득과 재산 요건의 동시 충족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이력과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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